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2>

◈ 잡수입

#일일장 및 알뜰장 업체가 단지 내 전기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 “전기 사용 시 5,000원을 징수해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질의의 전기사용료는 알뜰장 업체가 사용한 전기료를 납부 대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주체가 알뜰장 업체로부터 징수한 전기사용료는 공동주택의 수입이 아니라 부채(선수 전기료 등)의 성격으로 계상했다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해당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알뜰장 업체의 전기사용료에 대해 입대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직원들 명절 휴가비를 잡수입으로 지출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잡수입의 사용은 ①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기준과 사례로 풀어본 공동주택회계’)

#보험금을 받아 화재 손해 부분을 복구하고 남은 금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유자가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같이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7호에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를 사용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사용료(보험료)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에 근거해 수령한 보험금이라면 원상복구 후 남은 잔액은 입주자 등이 기여한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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