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츠하이머 치매・피해망상 입주민에 양형 참작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단지 내 조경석 등을 캐내 아파트 공동시설물을 손괴한 혐의로, 또 관리소장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입주민은 알츠하이머 치매, 피해망상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성준)은 최근 입주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소장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B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경에는 아파트 화단에 심어져 있던 조경석 1개를 C씨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해 캐냈으며, 5일 후에는 경계석 5개를 호미로 캐내 아파트 공동시설물을 손괴했다. 또한 단지 내 도로에서 임의로 인도의 경계 턱과 도로 사이를 시멘트로 메우는 공사를 하던 A씨를 만류하는 B소장에게 PVC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70㎝, 지름 5㎝)를 이용해 때릴 듯 행동하고, 그곳에 있던 물통에 세게 내리찍어 물이 B소장의 전신에 튀게 함으로써 특수폭행죄가 추가됐다. 
5월경에는 B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A씨가 옳겨 놓은 조경석을 입대의 결의에 따라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포클레인 앞을 막아서는 등 약 1시간 동안 이를 방해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경에는 한 입주민이 현관문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짐을 내리자, 통행에 불편을 줬다며 시멘트 벽돌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오후 8시경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대의 회장하고 관리소장이 경비원한테 지시해서 내 재산을 훔쳐갔다. 도둑놈, 도둑놈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B소장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B소장의 허리띠를 잡고 약 20m 거리를 강제로 끌고 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그 다음달에도 A씨의 B소장에 대한 상해는 이어졌다. A씨가 임의로 아파트 공용물인 담벼락에 대한 공사를 한다는 입주민의 제보를 받은 B소장이 이를 만류하자 B소장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됐다.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돼 있던 중 지난해 8월경 폭행시비로 경찰에 검거돼 체포돼 검찰청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츠하이머 치매,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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