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경비원 자살 ‘인과관계 없다’

부산지법,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부산의 모 아파트. 
지난 2017년 5월 8일 오전 7시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비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해고 통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경 회장 B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B회장은 평소 A씨가 관리하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허락했으면서도 횡령죄 고발 등을 언급하며 A씨를 압박해 차용증을 쓰게 했다. A씨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B회장에 대한 진정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자 B회장은 A씨를 횡령죄로 고발했고, A씨와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횡령죄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 작성 직후 A씨에게 정리해고예고를 통보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씨가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B회장은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경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같은 해 8월경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면서 12월경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제1040호 2017년 9월 6일자 게재>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지방법원 민사9단독(판사 한경근)은 A씨 유족이 입대의와 B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회장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회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자살하기 직전 B회장을 상대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 유족들이 지난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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