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소유자, 입대의, 주택관리업자 60% 손해배상해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아래층 소유자 일부 승소

쌍방 항소 제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판사 유기웅)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소유자 A씨가 위층 소유자 B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C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인정하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누수방지공사를 각각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와 피고들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B씨 집 내부의 안방 화장실 바닥 타일, 주방 싱크대 바닥 분배기 온수배관, 거실 발코니 새시 하부에 발생한 균열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벽 및 A씨 집과 B씨 집 층간 벽체에 발생한 균열 등으로 인해 빗물 등이 A씨 집으로 유입됨에 따라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각 발생한 균열 등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입대의는 아파트 단지 안의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C사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C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A씨 집의 누수 피해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6,800만원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책임을 이 중 60%(약 4,070만원)로 제한했다. 지난 1993년에 신축한 이 아파트는 감정일 당시 24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통상적인 사용연수 30년의 80%가 도과했으며 A씨는 2003년 8월부터 거주했던 점에 비춰 볼 때 자연적인 노후현상이 존재하고 A씨의 사용·관리상 과실도 하자범위 확대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피고들의 내부 손해배상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A씨의 청구대로 B씨는 65%, 입대의와 C사는 공동해 35%로 봤으며, 피고들은 A씨 집에 발생하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A씨는 누수 하자로 인해 2016년 7월경 이사했고, 집을 그대로 임대할 수도 없어 월 180만원 상당의 차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이사 이후부터 하자 보수공사 완료일까지 이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A씨 집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70일로, A씨는 그 기간만큼 A씨 집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므로 피고들은 A씨에게 70일간의 차임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때 A씨가 주장하는 집 차임액이 월 18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A씨의 차임 상당액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7다18959)를 참조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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