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에 지시·감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소홀

서울서부지법, 하자보수공사이행 원고 일부 승소

서울 마포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 가족(3명, 미성년자 딸 포함)은 지난 2017년 8월 중순경부터 거실 복도 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이 누수는 아파트 4충에서부터 옥상까지 연결되는 공용 오배수 통기관의 옥상 쪽 연결 부분의 균열과 방수하자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A씨는 누수 당일 생활지원센터에 보수를 요구했다. 생활지원센터에서는 다음날 입대의에 상황을 보고했으며 이후 입대의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인 G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G건설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하자로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입대의의 업무요청에 따라 2017년 11월 배관 교체공사와 옥상 방수작업을 실시했으나 그 후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 추가 방수공사가 이뤄졌으나 누수는 계속됐고 2018년 2월 배관 주위 결로수 유도배관공사 및 배관주변 폼 주입공사, 바닥 방수공사 등의 추가 공사가 이뤄진 후에야 누수가 멈췄다.
2017년 8월 천장 누수 발생 이후 생활지원센터 관리요원들이 A씨 가구를 방문해 거실 복도 위 천장의 마감처리 부분을 잘라 낸 후 누수 원인 조사 및 파악, 이에 따른 보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A씨 가족은 천장이 개방된 상태로 떨어지는 물을 양동이 등으로 받아내며 생활하다 보수가 완료된 후인 2018년 9월 말경 개방된 천장 마감공사를 했다.
이후 A씨는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천장 마감 공사대금 약 342만원과 A씨를 포함한 아내와 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하자보수공사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판사 이현주)은 입대의는 A씨와 아내에게 천장 공사대금 및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약 34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미성년자인 딸에게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직접 또는 관리업무를 위탁한 관리주체를 통해 공용부분인 아파트 공용 오배수 통기관의 상태를 점검하고 옥상과 연결된 부분의 균열, 방수상태를 확인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결하도록 관리주체에 지시·감독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입대의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어 “천장 누수로 인해 거실 복도 위 천장 마감 부분이 훼손돼 원상회복 공사비로 약 280만원이 소요된 사실이 있으므로 입대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약 2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천장부분 마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해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약 342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그 공사가 당초 이 가구 천장의 마감과 같은 수준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A씨의 손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A씨의 딸은 소유자가 아니고 천장 마감부분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귀속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딸에 대한 천장 마감 부분에 관한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하지만 ▲원고들이 천장이 개방된 상태로 물을 받아내며 생활해야 했던 점 ▲누수 원인을 파악했음에도 입대의가 비용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보수에 소극적인 시공사를 통해 보수하도록 한 것이 보수 지연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관련 방문자들의 지속적 방문에 따른 생활방해 및 입대의로부터 무료 보수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보수를 재촉한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누수와 관련해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로 A씨와 아내에게 각 200만원, 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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