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감찰 통해 위반사례 129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해 말경 두 달간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형사고발 49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 16건 등)을 적발했다.
이 중 특히 공동주택 안에서 LPG(액화석유가스)용기 취급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 조사한 결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가구)에서 집안의 발코니 등에 LPG 용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LPG 용기는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다.
이외에도 병원 및 폐차장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미 이행 사례,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등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스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의 형식적 검사 사례 등 부적정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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