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시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미 분양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입주예정자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돼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구했지만 건축주가 거절한 사례가 있다”면서 “현행법 상 건축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도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주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현장점검도 못하고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현장점검 등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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