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공동주택의 안방, 욕실, 세면대 등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라돈이 배출되는 등 라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2일 건축물의 공사 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했다.
또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