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과 검사 측 쌍방 항소

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천종호)은 최근 부산시 모 아파트 경리직원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1월경 장충금 등 명목으로 약 355만원을 B관리비 계좌에서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출금전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장, 감사, 회장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해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8년 8월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7,000만원 이상을 출금해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7년 1월경 C관리비 계좌에서 B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겠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C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출금한 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8년 8월경까지 36회에 걸쳐 1억원 이상을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8월 말경에는 검침수당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 잡수입 계좌에서 2018년 8월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1,110만원을 출금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는 지하주차장 바닥 페인트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잡수입 계좌에서 약 210만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해 2018년 8월경까지 7회에 걸쳐 3,600만원을 출금해 임의 사용했으며, 2018년 8월경에는 방역대금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경비원·미화원 퇴직금 계좌에서 425만원을 출금한 후 4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경에는 관리소장, 경리 퇴직금 계좌에서 약 1,660만원을 출금한 후 1,060만원을 관리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발행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2018년 7월경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다른 예금잔액증명서의 숫자 부분을 하나씩 오려낸 후 금융기관 이사장이 발행한 입대의 명의의 계좌 잔액증명서에 계좌 잔액이 사실은 ‘6,756,297원’임에도 ‘43,677,905원’으로 숫자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4개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로써 이 계좌들의 잔액 합계가 사실은 ‘28,007,785원’임에도 ‘194,949,599원’이라고 숫자를 붙여놓은 후 관리사무소에 있는 컬러복사기로 복사했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금융기관 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결산보고서에 끼워 넣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관리소장, 이사, 감사, 회장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고 입대의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비치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변상이 이뤄진 점, 가정형편이 딱한 점은 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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