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3명이 동대표로 선출된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2012년 6월경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돼 직무를 수행했고, 그 후 2015년 10월경 동대표로 다시 당선돼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1회 중임을 인정, 2018년 9월경 실시된 동대표 선거 당시에는 후보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으므로 이는 중임제한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B씨는 “본인은 2012년 6월경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관리비 체납으로 2012년 9월경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고, 이후 법원의 동대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결과 2013년 7월경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동대표 지위를 임시로 회복해 2013년 9월경까지 잔여 임기를 마쳤으므로 실제 활동기간은 약 5개월(2012년 6월경부터 8월 말경까지, 2013년 7월경부터 9월 말경까지)에 불과하다”며 “해당 임기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임기 횟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다39357)를 참조해 “중임제한규정은 동대표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대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대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임제한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후문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해당 여부는 보궐선거에 의한 선출이 무효인지 또는 임기 도중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는지 등이 아니라 해당 동대표가 임기 동안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B씨가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동대표 자격 상실을 통보받은 시점은 2013년 4월 22일경으로 B씨는 이미 그때까지 입대의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출석수당까지 지급받았다며 B씨는 적어도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대략 10개월간 동대표로서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후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임기 횟수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B씨의 주장을 기각,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다만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C씨가 후보자등록 제출서류 대부분을 마감시각 전에 제출하고, 그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마감시각보다 약 20분 늦게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 같은 정도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없다”며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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