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7>

 

◈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 회계

-커뮤니티시설(헬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수영장, 독서실 등)과 관련해 이용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 계정

#커뮤니티시설 보수 등의 비용 발생 시 관리비용(수선유지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관리 외 비용(커뮤니티 운영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의 이용 수익을 전 가구에 관리비로 부과하는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들만 부담하는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방법 ▲1·2에 따라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부과하는 경우 관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만 이용료로 따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 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은 관리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상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의 기여수익인 잡수익의 사용은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커뮤니티시설 운영과 관련해 예측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 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커뮤니티시설 운영과 관련해 예기치 않은 비용의 발생 시 예비비 적립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예비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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