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6>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현재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용규정에는 감사의 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장 업무추진비와 기타 출석수당, 경조비 등에 대한 규정은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감사수당을 추가하면 되는지 또는 관리규약도 같이 개정해 처리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 포함)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입대의 사용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대의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므로 해당 공동주택 입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에서 경조사비 등을 입대의 운영경비에 포함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7. 4. 24.) 

#입대의 운영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위의 항목에 대해 관리규약에 명시해 잡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대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관리비 등(사용료)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입대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 2016. 8. 31.) 제43조 제3항에서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비 등(사용료 등)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잡수입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잡수입으로 관리비 등을 차감하는 경우라면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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