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관리업자 입찰참가 제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 A씨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대의가 공고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B아파트 입대의는 종전 주택관리업자인 C사와의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A씨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510명)가 C사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연명해 제출하자 입대의는 이에 대한 입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되, 의견청취 전 입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며, 설명회 개최 후 입주민에게 C사의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재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후 입대의는 총 805가구 중 262가구가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 그중 166가구가 입찰참가 제한에 동의했다고 공지했으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서 C사의 입찰참가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주민 과반수가 서명한 서면동의서가 제출된 이상 입대의는 C사를 배제하고 입찰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C사를 배제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입찰진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입대의 측은 “해당 서면동의서는 A씨가 C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내용을 담은 서면을 들고 입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며 “적법한 서면동의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후 서면동의서를 새로 받았고, 그 결과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없었으므로 C사를 입찰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대의에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입대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외에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다른 요건을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요구의 이유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입주자 등의 입찰참가 제한 요구에 실체적인 정당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배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입대의로서는 그러한 서면이 위조된 것이라는 등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입주자 등 510명이 서명한 서면동의서는 적법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C사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입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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