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9일 오후 7시 9분경 외부에 있던 중 자신의 집 방범센서에서 이상 동작이 감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3분 뒤엔 안방 화장대에 있는 금고의 방범센서에서 이상 동작이 감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7시 16분경 아파트 방제실에 전화해 이를 알렸다. 
직원은 7시 25분경 해당 가구로 출동해 현관과 외부 창문, 주변을 순찰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10분 후 다른 직원이 가구를 방문했으나 역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7시 44분경 귀가한 A씨는 금고가 통째로 뜯겨진 채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도난사고를 신고했다. 절도범은 안방 발코니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 아파트 단지 경계울타리 쪽에서 A씨 측 여권,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금고가 발견됐다. 하지만 범인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비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조형우)은 최근 ‘B사는 A씨에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사는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아파트 각 가구에 설치된 방범센서를 통해 전유부분인 가구 내 입주자들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전유부분 내에서 입주자에게 발생할 손해에 관해 B사에게 설치기기인 방범센서의 이상신호를 통한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경비용역계약에 관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개별 입주자에게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도난사고 당시 2차례에 걸쳐 해당 가구의 방범센서와 금고의 적외선 센서에서 동작이 감지됐다는 이상신호가 있었고, 해당 가구와 B사의 관제본부 사이의 거리가 146m에 불과하고 그보다 빠른 지름길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최초 이상신호가 발신된 후 16분, A씨 측의 연락을 받은 후 9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는 바, 뒤늦은 출동으로 A씨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가구에 도착한 B사의 직원들은 절도범이 가구 내에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사람이 출입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부만을 확인하고 철수하기를 반복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절도범은 아파트 단지 경계울타리 부근에서 금고를 버린 채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B사 측 직원은 단지 내에서 금고를 들고 도망하는 범인을 수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B사는 경비용역업체로서 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비용역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B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공용부분을 원칙적인 경비대상물로 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B사가 아닌 아파트 건설회사가 설치한 금고와 그에 부착된 방범센서를 통해 전유부분인 가구 내 재산에 관한 경비업무를 인수한 점, 사고에 관한 방범센서의 이상신호에 대한 안전조치가 다소 지연되고 미흡한 것이었더라도 절취사고를 완전히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A씨 역시 외출모드를 설정하지 않고 재실모드를 그대로 둔 채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B사 측이 사고 징후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조치가 지연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이로써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A씨가 사고당일 피해내역을 신고한 이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돌반지 30개(300만원), 15돈 목걸이(270만원), 다이아몬드 반지(305만원), 현금 100만원 등 약 1,100만원의 70%와 위자료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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