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고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2회 아파트 법률학교’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파라다이스센터에서 마지막 강의에 이은 수료·시상식을 끝으로 8주 동안(매주 목요일)의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   
이날 ‘아파트 환경권’을 주제로 제8강의 강의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경권의 기본개념을 비롯해 일조권의 위법성 요건과 대법원의 일조권 분쟁사례, 소멸시효, 조망권의 의미와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이와 함께 ▲층간소음 관련 기준 및 제도 ▲층간소음 관련 분쟁사례와 판결 사례 ▲층간 흡연 관련 제도 ▲소음·진동 등에 대해서도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큰 호평을 받았다.
강의 이후 수강생들이 그동안의 강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숙지도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어진 수료 및 시상식에서는 수강생들에게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을 전달했다. 숙지도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영예의 1등상 1명과 최우수 성적상 2명, 우등상 2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상품으로 수여했으며, 총 8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은 수강생 9명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했다.
이날 종강파티 자리에는 제1기 아파트 법률학교 동기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제2기 수강생들의 법률학교 수료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제2회 아파트 법률학교’에는 자주 바뀌는 복잡한 아파트 관리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대의 회장을 비롯 감사, 총무이사, 동대표 등 5명의 동대표들이 강의를 수료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네다섯 명의 임직원들이 등록하기도 했으며 대전, 광주, 부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오는 수강생들의 열정도 돋보였다.
한편 ‘제3회 아파트 법률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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