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칼 휘두른 조현병 입주민 ‘실형 불가피’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6단독(판사 차승우)은 최근 경기 광명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했다. 
지난 7월 11일 오후 10시 25분경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회하고 있던 A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입주민 B씨의 앞을 가로막고 고함을 질러 B씨를 건물 밖으로 나가게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경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겁을 먹은 B씨가 경비원 C씨와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17㎝)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협한 후 계속해 경비원 C씨에게 다가가 C씨의 어깨를 붙잡고 몸통 쪽으로 식칼을 수회 찌를 듯 휘둘러 위협을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와 변호인은 A씨가 심신상실상태였다고 주장하나 A씨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오래전부터 과대망상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기에 증상 및 치료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약이 소진된 상태에서 약 복용을 중단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A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포함한 아파트 이웃 모두에게 큰 위험 및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초범이지만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가 이 같은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수원지법에서 오는 21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입주민, 칼로 여 소장 위협

 

부산지법

부산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입주민이 여성 관리사무소장에게 식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강희석)은 최근 동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중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자를 밤새 괴롭히는 것에 대해 화가 난 관리사무소장 B씨와 시비하다가 B씨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 칼날 길이 19㎝)을 들고 나와 B씨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로써 A씨에게는 특수협박죄와 함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A씨가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했다. 
다만 협박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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