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입대의 회장에 ‘벌금형’

최근 들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 대한 관리비 면제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판사 여태곤)은 2013년 7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2007년 1월부터 근무)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임무에 위배해 입주민 관리비 납부 장부의 입금 금액과 운영비(잡비) 장부와 금전출납부 장부의 지출금액의 금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회장 재임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A씨의 매월 관리비 약 275만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소장이 입대의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관리비를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그 관행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행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해서 A씨의 관리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A씨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업무상횡령죄로도 기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상가경비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 법원은 A씨가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상가 입주가구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긴 하나, A씨가 상가 입주가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를 경비원들에 대한 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한 점, A씨가 경비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수수료를 경비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가 입주가구들이 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위탁받은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각했다. 
복리후생비에서 소송 관련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입대의 선거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A씨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직원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리후생비에서 관리규약을 위반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소송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A씨는 입대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했고, 용도나 목적이 제한된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소송에서 패소해 대표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A씨가 입대의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씨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측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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