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6월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미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범위 규정 신설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 규정 신설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이의 제기 가능토록 변경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단체로 지정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토록 변경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서식 변경이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 사용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 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연도 시급에 대한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시스템(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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