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강산)은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을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경부터 2017년 7월 말경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로한 B씨에게 2014년 8월 최저임금 144만8,380원에 못 미치는 9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54만8,3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 미달분 총 2,616만3,4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퇴직금 약 67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와 제4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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