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7시경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자신의 차량을 막고 이중주차를 한 B씨 차량의 기어가 중립(N)이 아닌 주차모드(P) 상태였기 때문. 
더욱이 이중주차 차량에는 소유자의 연락처가 없어 A씨는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비원들은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송을 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를 찾지 못했고 급기야 A씨는 112에 신고까지 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A씨가 택시비로 지출한 금액은 1만200원. A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중주차 차량 B씨를 비롯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 C씨(이하 피고들)에게 물었다. 
A씨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B씨의 경우 택시비 1만200원과 소송자료 복사비 1,500원, 위자료 48만8,300원, 위탁관리업체는 위자료 20만원, C소장은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올해 2월경 1심 부산지방법원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최근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장성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아파트는 최초 입주 무렵에는 주차허용 대수가 760대였으나 2017년 주차대수는 1,617대로 주차난이 심각했고, B씨 차량의 이중주차로 인해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날은 추석명절 당일로 주차상황이 좋지 못했다”며 “A씨 또한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A씨의 요청을 받은 경비원은 이중주차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안내방송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추석명절 당일 아침 7시경 이중주차 차량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차량의 기어를 주차(P) 상태로 주차했고 위탁관리업체와 C소장이 이를 단속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들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지출했다는 택시비는 특별한 사정에 기해 생긴 것으로 그 손해는 ‘특별손해’가 되고,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들이 ‘A씨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지출한 택시비 금액도 손익 상계되는 ‘A씨 차량을 직접 운행했을 경우 지출될 연료비’에 상응하는 크지 않은 금액이며, ‘소송자료 복사비 지출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도 A씨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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