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만원 벌금형 3년간 집행유예

입대의 임원들에게 관리비 면제해준 관리소장도 업무상배임으로 형사처벌

A씨 -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회장,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감사,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동대표,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장
B씨 -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감사, 2012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동대표, 2012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회장, 2014년 6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감사
C씨 -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동대표, 2012년 6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총무
D씨 -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동대표, 2014년 6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회장
E씨 - 2008년 6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관리사무소장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최근 울산 중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로, 관리소장 E씨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로 각 2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 B씨, C씨와 D씨는 2013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상 업무추진비 39만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업무추진비 39만원을 수령한 뒤 회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공모해 50개월 동안 50회에 거쳐 1,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A씨의 경우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상 매월 업무추진비 10만원을 수령해야 함에도 5만원을 초과한 15만원을 수령, 33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총 165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 또한 매월 1회 업무추진비를 수령해야 함에도 3회에 걸쳐 2번씩 15만원을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기간에는 관리규약상 회의출석 수당이 1회 5만원으로 돼 있었음에도 이를 초과한 1회 10만원을 수령, 21회에 걸쳐 105만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해 지급받거나 월 2회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D씨의 경우 회의출석 수당을 초과해 지급받았다.   
특히 관리사무소장 E씨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됐는데 2013년 10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A씨 등 입대의 임원 7명에게 다른 입주민들과 동일하게 관리비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면제했다는 이유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종래 업무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액을 반환한 점, E씨의 경우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됐고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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