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의 쉽게 푼 노동법 판례 해설(17)

1. A의 퇴직금 청구의 소 제기

A는 ‘C크레인’을 운영하는 B에게 고용돼 2013. 6. 1.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바, B는 A와 고용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실제 매월 퇴직금 50만원을 포함한 총 450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했다.
A는 퇴직을 한 이후 B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자 피고인 B가 항소를 했다.

2. 사용자 B의 항변

사용자인 B는 A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①이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②A가 재직 중에 자신 소유의 크레인을 고장 냄에 따라 자신이 입은 손해 7,500만원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③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자신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다퉜다.

3.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해 무효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본 건의 경우도 B가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상계 주장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B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5.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

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법원은 ①A와 B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사업장인 음성군 일대 평균적인 기사 월급이 월 400만원이었고 C크레인의 다른 기사들도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 ②영세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그에 고용된 피용자는 장차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원고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분할로 수령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월 급여 45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 퇴직금 분할 지급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2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뤄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A는 퇴직금 명목으로 32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6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고, 따라서 B는 A에 대한 위 1,600만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A가 청구하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 상계의 범위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가 청구하는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

정  리
본 사건은 공동주택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퇴직금은 퇴직이 이뤄져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재직 중 수령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돼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한으로 50%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상계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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