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최고 1,0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아파트 단지와 충남 천안의 1개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서로 돌아가며 들러리를 세우고 입찰담합을 한 주택관리업자들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판사 이성은)은 최근 A사 등 주택관리업자 3개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 A사와 B사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C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사는 기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자 지난 2013년 5월경 주택관리업자 B사와 D사에 입찰 참가를 부탁하면서 ‘A사가 계속해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A사의 입찰 예정 가격인 최소 입찰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B사와 D사 측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사는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최소 투찰금액인 ㎡당 관리단가 7원으로 입찰하고, B사와 D사는 A사의 요청에 따라 A사의 관리단가보다 높은 7.49원 및 7.56원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A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6월경에는 경기도 양주시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 A사와 D사가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고 B사가 낙찰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경에는 경기도 일산 모 아파트에 대해 B사와 D사가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가, C사가 낙찰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2013년 5월경에는 충남 천안의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A사와 B사가 들러리 업체로 참가하고, D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D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2월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실행한 7개 주택관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7개사 중 이들 4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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