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5년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10년)하고 최대 5년으로 돼 있어 5년 이후 시설물 개보수는 공동주택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한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는 89개 단지이나,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단지는 116개 단지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단지가 27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단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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