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서울 도봉구 A아파트에서 동대표를 역임한 B씨.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 말까지는 회장을 맡았기에 회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B씨는 2014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 관리비를 연체했다가 9월경 일괄 납부했으며,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는 2015년 5월경 일괄 납부(3월분은 일부 미납), 2015년 3월 잔여분과 4·5월분은 같은 해 7월경 일괄 납부했다. 
A아파트 측은 “관리규약상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대표 자격을 당연 상실하게 돼 있다”며 “B씨는 2014년 9월 1일 당시 관리비 3개월 체납이 발생해 동대표 자격뿐만 아니라 입대의 회장직도 당연 상실한 바, 회장으로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은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돼 회장직을 수행했고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실만으로 동대표 자격을 당연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해임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징계절차에 따라 해임된 바 없어 반환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조우연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 A아파트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을 동대표 결격 또는 자격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으면서, 관리규약에서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를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해석에는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면서 입법의 취지와 목적,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위와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를 동대표 임기 중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실 발생만으로 동대표로 이미 선출된 사람에게까지 그 자격을 당연 상실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입주자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결격사유는 행위능력 등이 제한돼 있거나, 범죄경력이 있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과 무관하거나 또는 공동주택의 사업 등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종전 동대표직 수행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서 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치유 내지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사유의 경우는 위 각 결격사유의 경우에 이를 정도로의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체납된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결격사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의 다른 결격사유에서는 결격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단순히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체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며 “그 결격사유는 적어도 입주자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때는 소멸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체납사유를 이미 동대표로 선출된 자의 자격을 사후에 상실시키는 자격상실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그를 동대표로 선출한 입주자들의 의사를 함부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대표의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동대표로 선출된 후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연속해 체납한 때 곧바로 동대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규정을 근거로 B씨에게 동대표 자격이 당연 상실됐음을 전제로 한 아파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