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아파트 실제 화재 발생, 관리사무소장 형사처분 ‘경종’

■ 빈번한 오작동에 따른 입주민 민원으로 화재경보장치 차단 
■ 소장이 제안한 수리 요청 입대의가 ‘비용 부족’으로 보류 
■ 입주민들의 간절한 선처 요구 참작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경보장치를 차단했다가 실제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해 피해를 키우는 사건이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여러 참작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형사 처분을 함으로써 경종을 울렸다.  
부산의 A아파트에서는 화재 등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재경보장치가 빈번하게 오작동해 입주민들이 극심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오래 전부터 화재경보장치를 꺼놨는데 지난해 6월경 실제 화재가 발생했고, 당연히 화재를 알리는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화재경보장치는 B소장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차단돼 있었고 B소장은 이곳에 부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안전을 우려해 화재경보장치의 보수를 제안했지만 입대의에서는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경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B소장에 대해 일부 참작사유를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인 A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B소장은 아파트 경비실에 설치돼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임의로 조작된 상태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해 6월경 가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비실에 있는 수신기에 그 신호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보음이 바로 울리지 않아 입주민 C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노출돼 치료일수 미상의 흡입화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장치가 노후화 등으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해 B소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경보장치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로 관리돼 왔다고 인정했다. 
특히 B소장이 임명된 후 아파트 입대의에 경보장치의 개선이나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 입대의가 B소장의 요청으로 실제 안건으로 상정해 교체하려고 했으나 결국 아파트 수선충당금이 없다는 이유로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경보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로 방치된 것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소장이 아닌 입대의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입주민의 아버지와 입대의 회장 등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B소장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B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4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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