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도로에 포함하도록 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는 반면, 차단기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 하지만 동일한 조건의 단지 내 도로를 차단기 설치 유무로 ‘도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단기를 설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내 도로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돼 오히려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 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게끔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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