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2018. 9. 14.)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난달 14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에 의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고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교부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대의는 신고 수리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 요청서에 따른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가결된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입대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소요비 지원에 대해 사업실적 및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동안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입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활동 지원 및 소요비 지원 절차의 객관성 확보로 입주민 간 소통이 강화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위탁 어린이집과 공동주택 간의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는 지난달 11일 실시한 직무교육에서 준칙 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한 후속조치 대책을 교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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