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올해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1개의 공동주택 중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기준 관리 및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기준이 권고기준에 그쳐 실내공기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선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나 노력은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입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토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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