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지난 11일 대전시 중구 소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대강당에서 소속 주택관리사 47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과 과태료에 대한 개관 및 체납관리비 회수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지난 집중호우 시 경험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대비해 단지별 실정에 맞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미리 작성해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현실로 다가온 동대표 중임 완화제 시행과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고시에 대비해 관심을 갖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부로 진행된 ‘대전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교육은 최진석 강사가 나서 최근 개정 법령에 따른 변경사항의 반영은 물론 규약 해석 및 적용의 구체화와 명료화를 위해 추가 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준칙(안)에 신설 반영된 시와 자치구의 관련 조례 적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별첨으로 제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제2부 교육에서는 대주관 김학엽 대구시회장이 강사로 나서 관리업무 수행 시 유의할 사항으로 관리업무의 공개 대상 및 내용, 도급과 용역의 개념 및 차이 등에 대한 요약 소개에 이어 관리현장에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과태료에 대한 총설, 부과기준, 부과 및 징수 절차, 단계별 불복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관을 설명했다.
이어 관리업무의 필수요소인 ‘체납관리비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현실과 개선방향, 관련 판결문과 징수방안,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권고하는 내용, 법적조치 이행 절차 등에 대해 관리업무에 바로 인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이날 대다수 교육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은 주요 현안에 더해 관리현장에서 관심도가 높고 실무적으로 난감해 하는 사항들을 망라해 교육 과목을 편성했고, 강사가 직접 체험한 경험담을 곁들여 이해가 쉬웠다”며 “상세히 교육한 강사진에게 감사하며 강의를 매우 진지하게 청취했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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