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19년 노후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시 보조금 1회 지원 후 5년 이내 및 건축물정비와 보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주차타워의 설치(30대 이상에 한한다)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고,  특히 열린 공부방 설치·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침수방지시설 치·차수벽 등 방재시설은 5년 이내도 지원 신청 가능하다.
지원비율은 가구수 및 공급면적에 따라 60~80% 이내에서 청주시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된다. 
전년에 입은 침수피해 여파로 지원금을 교부받아 올해에 차수막 설치 등을 실행한 공동주택이 많았던 만큼 현장에서는 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나 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3-201-2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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