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에 40% 손해배상 책임 부담해야

종전 회장이 한 의결 이행, 입주민 75% 동의 등 감안 손해배상금액 제한

전유부분의 창틀 코킹공사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시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판사 이창현)은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는 입대의에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 입대의와 피고 B씨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15년 5월경 입대의는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 입찰에 참가한 3개사 중 C사를 선정, 다음날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및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약 6억7,4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전자입찰 요건 불비를 이유로 C사와의 계약을 파기했다가 C사가 제기한 공사도급계약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16년 2월경 다시 C사와 계약을 체결, 공사비를 지급했다. B씨는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회장을 맡았기에 최초 계약체결 시에는 회장이 아니었으며, C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회장이었다. 
한편 최초 공사계약 전 입대의는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에 대해 장충금으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가구 부담으로 할지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75% 정도가 장충금으로 부담하자는 안에 찬성한 바 있다. 이때 찬성 입주민이 소유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는 미지수. 
또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입대의가 C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사용과 관련해 당부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대의 및 관리소장에게 보낸 바 있다. 
결국 관할관청은 2017년 6월경 입대의 회장(B씨가 아닌 D씨)의 민원제기에 따라 같은 해 12월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전유부분에 대한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입대의는 이의 제기 없이 이를 납부한 뒤 당시 회장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나섰다. 
입대의가 B씨에게 책임을 물은 건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비는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충금에서 지급해 입대의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 점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많은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해 아파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등이다. 
법원은 입대의에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한 것과 관련해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전유부분 보수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함에도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C사와 공사계약을 체결, 공사비를 지급했다”며 “이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한 것으로 입대의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이때 B씨가 종전 회장의 재임기간에 이뤄진 입대의 의결과 C사와의 계약을 이행했고, 그 전에 입주민 약 75%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이 부분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40%(400만원)로 제한했다. 
하지만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