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아파트 공사업체를 소개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유형)은 최근 경기도 군포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경부터 해당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17년 5월 말경 모 은행에서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공사업자 B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 및 제98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부정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A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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