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시설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삭제하기로 하고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방향을 제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여러 시설을 예시해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된 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여러 시설 중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단계에서 생활폐기물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경기 파주운정신도시 가람마을9단지 입주민들은 단지 내 설치 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조작된 성능성적서로 설치된 환경오염시설로 전락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거 및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파주시청 등에 입주민들의 항의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수리하던 작업자가 지하로 연결된 투입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개정 취지를 통해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의견과 실제 운영단계에서의 문제 외에도 고장·악취·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아파트 단지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집하장에 진공청소기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해 자동으로 수거하는 처리기기다. 
주로 송도 및 판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돼 환경오염문제 및 구조적인 문제, 자동집하시설의 관로 부식에 따른 싱크홀 발생까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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