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서울 동대문구의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한 두 곳의 위탁관리회사가 각각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확인서류를 위조해 입찰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이정재)은 최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입찰방해죄로 각 기소된 위탁관리회사 A사의 입찰본부장 B씨와 위탁관리회사 C사의 상무 D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경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입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자 기존에 발급받았던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고쳐,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존에 발급받았던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 중 숫자(날짜) 위에 다른 숫자가 인쇄된 작은 종이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을 위조했다. 
D씨의 경우 입찰 접수마감일이 촉박해 기한 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기존에 발급받았던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확인 통보’서류를 스캔하고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기간’란에 최근 날짜를, ‘확인내용’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B씨와 D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허위의 사실로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B씨만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17일 항소심 법원의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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