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가 약 4년 전 아파트 동대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한 쪽 귀에 이명증상까지 생긴 사실이 A씨가 동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오현석)은 최근 A씨가 당시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소장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비롯해 향후 치료비 300만원 등 약 1,040만원을 지급하라’며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의하면 B씨는 지난 2014년 8월 28일 저녁 8시 15분경 주먹으로 A소장의 왼쪽 귀를 강타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왼쪽 귀에 이명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A소장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증상이 계속 됐고 3년이 경과한 2017년 12월경에도 이명증상이 있는 것으로 병원에서 판정받았다. 
당시 B씨는 A소장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 상해죄가 인정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B씨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A소장에게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또한 A소장이 중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함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므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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