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과로와 스트레스・수면부족…고혈압으로 인한 질환과 인과관계 있다

 

서울고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에서 약 4개월간(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퇴사 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 이어 최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기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진단받은 뇌경색은 교대제, 격일제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최소한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유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만 66세),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야간 순찰 등 업무 등에 비춰 볼 때 경비업무 시간 중 일정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경비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씨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A씨가 경비원으로 취직하기 전에는 격일제나 교대제 근무와는 무관한 청소 업무를 수행했고,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A씨의 생체리듬이 격일제 근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제설작업 등을 수행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더라도 그 휴식의 질은 심리적 긴장감과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피로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에게 주어진 야간 수면시간은 4시간에 불과해 고령인 A씨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격일제 근무에 적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과로 및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위험인자로 작용해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사한 후 6주 정도가 지난 후에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으나 ▲A씨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에 달한 점 ▲A씨가 야간근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령의 A씨가 한겨울을 포함해 약 4개월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총 40일 동안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한 점 ▲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A씨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와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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