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서울 노원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가 입주민들의 해임투표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서명을 기재한 문서를 위탁관리업체에 보내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과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수영)은 최근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와 동대표였던 B씨에 대해 각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해임투표가 실시돼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직원 교육 및 인사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회장란과 동대표란에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탁관리업체에 보내도록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 명의를 모용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