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73>

☞지난 호에 이어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개인기업은 오너를 위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관리주체는 입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표이사나 사장, 동대표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한은 직무에 따라 생기는데 국민이 아닌 집권자에게 충성하면서 권한을 권력인 양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5. 공무원은 얼마나 가난한가?
2018년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8급, 10호봉,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연봉은 4,358만3,870원 정도입니다(표 참조). 즉, 민간기업의 기본급에 다양한 수당 제도가 부가돼 대략 봉급의 150% 이상이 월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 우수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도전과 창의력을 포기하고 정해진 일만 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신림동과 노량진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업계의 급여체계와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기업은 생산, 유통, 서비스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공무원은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감시, 단속업무를 하므로 단속대상자들과 결탁하지 말고 엄정하게 하라고 여러 가지 제도로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는 생산도, 건설도, 보수도 아니고 유지관리니 그 정도로 만족하라는 것인가요?

 

▲ ※8급, 10호봉, 배우자, 고등학교 자녀 2인 공무원의 2018 봉급 및 수당내역(연봉기준)

6.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와 같다면?

공무원의 급여는 이제 가난할 정도는 아닙니다. 50세 이후부터 명예퇴직에, 업적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해 국가를 상대로 노동기본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공무원이 단체행동권까지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은 공무원도 파업을 하고, 공익사업인 철도, 지하철, 대중교통, 항공기 등도 이용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니 공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관리업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해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회신하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당연히 입법 목적에 적합하게 법령을 해석해 집행할 생각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시·도지사도 아닌 국토부의 질의회신에만 의존하는 사무아(思無兒)로서 기계적 행정을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면 너무 많은 반대 민원에 시달리니 가뜩이나 기피부서인 관리업무에서 편히 근무하다가 옮기고 싶은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시정명령과 과태료라는 방패 뒤에 숨은 국토부의 탁상해석으로 이뤄지는 관리 현상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을 예시적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지침의 모든 내용을 강행규정과 같이 취급해 과태료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사적자치에 대한 지나친 관여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국토부만 쳐다보는 시·군·구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까지 허용한다면 파업하느라 감독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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