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500가구 이상인 경기도 안산의 모 아파트에서 최근 중임제한에 걸려 동대표를 할 수 없는 입주민이 2년 동안 동대표를 해왔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악용해 계속적으로 회장 행세를 해왔다.
전국의 많은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을 계속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방해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이들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멍들고 무너지고 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동대표를 할 수 있는 입주민이 많다. 다만 나서길 꺼려하는 이유는 일부 한두 명의 악의적인 민원과 무차별적인 고소·고발 남발, 의구심 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일 것이다. 무보수 봉사자인 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해도 일부 입주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 싫어서일 것이다.
이 아파트 사례를 보더라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동대표 중임제 완화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짓밟으며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관리주체 업무를 방해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결단력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 관내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더 이상 중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동대표를 할 수 없는 전직 회장이 내정간섭하면서 현 회장을 괴롭히고 부당한 업무간섭을 일삼고 있다. 입주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며 관리주체에게 공정한 업무를 주문하고 있는 현 입대의 회장이 지쳐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가 발표한 중임규정 완화의 개정취지를 보면 지자체 감사와 정보공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안착과 동대표 선출을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물론 위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동대표 중임제한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이렇게라도 유지되고 있으며 서서히 ‘직업 동대표’가 사라져 가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의 신분보장 측면만 본다면 동대표 중임제 완화는 어찌 보면 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음에 맞는 동대표와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관리회사와의 재계약도 수월하고 한 단지에서 롱런할 수 있는 제도기도 하다. 그러나 입주민의 권익보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의 방향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계속적인 업체와의 유착,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된 기획,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인 방향 설정 등 부당한 업무간섭으로 인해 법과 고시, 관리규약 등을 무력화하면서 관리현장을 무너지게 해 결국 선량한 입주민의 재산권과 권익 침해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입대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일부 전임 동대표의 방해로 입대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대신 입대의 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동대표 후보자가 없어 입대의 구성이 어려운 단지가 얼마나 있는지 전국적인 통계도 필요하다. 정부는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건수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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