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받은 동대표 등 2명 ‘징역 1년 실형’
의결한 입대의 회장, 집행한 관리소장도 형사처벌

대전지법 천안지원

열병합발전시설을 도입한 충남 천안시의 모 아파트가 업체에 분할 지급하기로 한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징수한 금액에서 총 1억여 원의 포상금을 동대표 A씨 등 2명에 게 지급한 것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횡령죄로 판단, 관련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한대균)은 최근 포상금으로 각 5,000만여 원을 지급받은 전 동대표 A씨(비리척결위원장)와 B씨(A씨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비리척결활동에 동참)에 대해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전 관리소장 C씨와 전 입대의 회장 D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난 2005년경 열병합발전시설을 도입한 이 아파트는 에너지 절감률 30%를 달성하면 6년간 에너지절약성과금으로 매월 약 4,300만원씩, 총 30억7,5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받아 업체에 분할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1년 3월경 A씨와 D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은 입대의 회의를 열어 ‘가스요금 상승으로 사실상 절약되는 난방비가 없다’며 업체에 더는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입대의가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관리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에너지절약성과금은 약 5억원. A씨와 D회장 등은 같은 해 6월경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지급을 중단한 에너지절약성과금과 관련, 업체와의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A씨를 비리척결위원장으로 해 업체의 잘못이나 비리 등을 밝히는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향후 입주민 전체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득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비리척결 활동을 했으며 2014년 12월경 자신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일부 동대표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서둘러 D회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D회장과 C소장(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근무)은 업체에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지 않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2015년 3월경 에너지절약성과금으로 A씨와 B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약 5억원은 업체에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또한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지 못해 A씨와 B씨에게 이 돈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 잉여금, 잡수입 등에서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대의를 거쳐 과반수 동의를 거친 의결사항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여기에 관리소장의 직인과 입대의 회장의 직인을 모두 찍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입주민들로부터 업체에 지급할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받아 별도로 열병합상환충당예치금 통장을 만들어 따로 관리했고, 회계 계정으로도 열병합상환충당예치금으로 별도 계상하는 등 일반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 별도 계좌에 적립해 관리하면서 2011년 3월경 전까지 업체에 에너지절약성과금으로 지급됐다”며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약 5억원은 이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려면 적법한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약상 용도가 특정된 관리비 전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22조 제1항의 ‘지출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입대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근거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안건에 대해 사전, 사후 공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약 5억원은 입주민들이 업체에 지급해야 할 에너지절약성과금을 관리사무소가 징수해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금으로서, 당시 C소장과 D회장은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며 포상금 지급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특히 A씨와 B씨는 자금용도에 대해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D회장 등에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고, 입대의 의결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약 1억원을 포상금 명목으로 취득했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냈다. 
한편 A씨 등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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