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복잡한 내용 알기 쉽게 법령집 배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집’을 발간해 관내 아파트에 배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 많아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이를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성산구에서는 필요한 법적 내용을 한 권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집’을 발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69개 단지에 배부하게 된다.
이번 법령집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각종 법령과 서식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법령집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가 포함돼 있어 아파트에서 각종 공사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법 해석·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산구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 법령집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충실히 준수돼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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