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돼 왔지만,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시행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 관련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된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받는다.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돼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