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의 쉽게 푼 노동법 판례 해설 (7)

 

1.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경비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원고 A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경비원들로 구성된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C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다.
그런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0.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원고가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 고소를 남발하고, 조사일자를 자신의 근무일자에 맞춰 출두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상태에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나. 경비원 A씨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A씨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3. A씨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포함해 입대의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노조활동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경비조직의 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용역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대의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징계를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다. A씨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 제기
입대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입대의의 A씨에 대한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정
본 사안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①입대의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조지부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관리소장에 대한 고소 또한 관리소장이 종래 노조활동을 위한 외출을 승인해 오다가 갑자기 불허하고 원고를 질책하며 상해까지 가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그 피해를 구제받고자 행한 행위이며, 그 외 다른 진정과 고소 등도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점
②입대의가 내세우는 또 다른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또한 원고가 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 외출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인데, 관리소장이 2013. 9. 이전에는 원고의 노조활동 관련 외출을 모두 승인해 줬던 점에 비춰 2013. 9. 6. 이후 무단외출을 섣불리 근무태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입대의는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자치관리 경비원들을 모두 용역경비원으로 전환하려고 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계속해 대립해 온 점
④관리소장이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를 포함한 자치관리 경비원 4명을 용역 경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든 점

정  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당한 것으로 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리딩 케이스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