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인상으로 휴게시간 늘었지만 적절한 휴식환경 갖춘 공간은 없어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휴게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환경 미화원)들의 휴게공간 시설설치 규정이 미비해 이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준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휴게공간이지만, 제도적·법적 장치 미비로 관리주체의 노무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시설직 근로자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리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인상을 막는 사례가 많아졌으나, 휴게공간 미비로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부대시설의 제28조(관리사무소) 설치규정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감시·단속적 근로자와 환경 미화원)들에게 필요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휴게공간은 경비원이 근무하는 경비실의 경우 경비실 내에 화장실, 탕비와 간이 휴게, 취침을 할 수 있는 공간, 별도의 택배보관실이 필요하며 환경미화원의 경우 간이 휴게를 겸한 탕비실, 청소도구 보관 및 걸레 세척이 가능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시설직의 경우 예전에는 전기실과 기계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최근 아파트 단지는 통합 방재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방재실 내에 화장실겸 샤워실, 탕비와 취침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아파트 건설사는 최근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단지 내에 헬스장, 골프연습장, 요가실 등을 제공해 아파트 분양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입주민의 재산가치 보전과 향상을 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담보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한 기존의 아파트 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해 나간다면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으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이는 보다 질 높은 공동주택 관리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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