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대표가 회의에 관한 ‘녹취록’의 열람·복사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한 문서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경 열린 입대의 임시회의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심의 검토 승인(1호) ▲조경전지작업, 알뜰장 개설,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원안대로 심의승인(2호) ▲엘리베이터 게시판 및 공동현관 주민공지 게시판 무료 교체 심의(3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중요 제출서류 미제출) 9인의 자격문제 거론에 대한 논의(4호)가 이뤄졌고 회의결과는 아파트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대표 A씨는 회의결과가 공지된 다음날 관리소장에게 임시회의에 관한 녹취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따른 입대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입대의는 이를 심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했으나 A씨의 녹취록 복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가 이뤄졌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입대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해 입주민에게 중계할 수 있으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 입주민이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복사 요청할 때는 입대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대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관리규약 단서부분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 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며 관리규약준칙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녹화물 및 녹음물과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녹취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녹화물 및 녹음물과 녹취록이 당연히 공개해야 할 성질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입주민에게 공개할 대상으로 입대의 회의에 관한 녹취록, 녹화물 및 녹음물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해 일정한 자료들에 관한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입주민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면서도 구 주택법에서는(제45조의4 제2항 단서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화물 및 녹음물과 녹취록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시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임의로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대표들 사이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이에 따른 토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입대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회의록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대의가 1~3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4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A씨가 이미 확보해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임시회의에 관한 회의록 신청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으며, 이 같은 가처분 기각결정은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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