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입장 표명 및 개선사항 제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최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 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엄중 제재’ 발표와 관련해, 공정위의 제재는 당연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지금부터라도 외부회계감사가 감사비용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감사가 아닌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관은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한공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비용을 2~3배 이상 상승시키고,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크지 않고 외부회계감사 결과 관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처럼 호도해 공동주택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매도하는 등 최소감사시간 준수 강제를 합리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 9,009개 단지에서 부적합 지적을 받은 1,177건(19.4%) 중에서 현금흐름표 미작성(517건, 43.5%), 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214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186건, 15.8%) 및 잡수입 관련 납세의무 미이행(71건, 6.0%), 기타(160건, 13.5%) 등은 회계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단순한 회계처리 미숙에 따른 사유가 대부분이었으며 횡령 등 형사고소를 받아야 하는 관리범죄와 관련된 사유는 2.5%(29건)에 불과해 한공회의 주장처럼 공동주택 회계를 비리의 온상처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현금흐름표 미작성은 공동주택 현실과 맞지 않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도 삭제된 바 있어 이를 통계에 포함시킨 한공회의 주장은 많은 부분이 왜곡돼 있다”면서 “또한 일반 기업에서나 요구되는 회계감사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에 최소감사기준 100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한공회의 주장은 오히려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게 돼 결국 입주민의 감사비용만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주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2년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매달 동일한 형태의 회계사무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회계감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적정 감사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비 절감(회계감사비용 등) 등을 이유로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찬성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의한 300가구 이상의 외부회계감사의 경우도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거나 입대의 의결을 거쳐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에 한해 외부회계감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현재 관리비 항목(시행령 별표 2 관리비 비목별 세부명세)의 일반관리비의 그밖에 부대비용으로 편성돼 있어 외부회계감사 비용 증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별도의 관리비 항목으로 독립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비용의 증가 추이를 입주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정 외부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황장전 회장은 “한공회의 최소감사기준 100시간 준수와 같은 과도한 외부회계감사보다는 공동주택의 현실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적합한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에 특화된 적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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