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중마동 소재 송보파인빌5차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이하 비대위, 대표 손향기)를 열고 “송보건설은 임대의무 기간인 5년이 된 시점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임대 유지를 하다 사전 통보도 없이 (주)정기산업에 임대사업권을 승계했다”며 “임대사업자 간의 부당함이 없었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국민청원했다”고 밝혔다. 
송보파인빌5차아파트는 2008년 8월경 민간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5년이 된 시점인 2013년 9월 분양전환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 임대를 유지하다 사전통보도 없이 2017년 11월 (주)정기산업에 임대사업권을 승계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올해 3월 26일 광양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고 우선공급 503가구, 일반공급 18가구로 통보한 광양시 공문과는 다르게, 법과 판례에도 없는 우선분양조건을 만들어 전체 521가구 중 적격 166가구, 소명자료제출 21가구, 일반분양 18가구를 제외한 316가구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고 한다. 
부적격 사유를 살펴보면 공가 입주가구(명도가구 포함), 전입 전출 이력이 있는 가구,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현재는 무주택) 가구, 늦은 전입 가구 등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로 우선분양 적격판정을 받은 가구도 있다고 밝혔다. 
(주)정기산업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 측은 (주)정기산업이 제시한 우선분양조건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올해 4월 20일 2차 판정으로 약 90가구가 추가로 적격을 받았으나 현재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가 (주)정기산업 기준으로는 부적격 가구에 해당한다”며 “이 중 우선분양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들도 많이 있고, 그 외 가구도 소명 및 소송으로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지만 (주)정기산업이 3자 임대사업자 승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주)정기산업으로 임대권이 승계 완료되면 협의나 소송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고 밝히고, 거제도 덕진봄, 속초 대광로제비앙, 속초 삼호아파트, 광양(송보5차,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 세종 영무예다음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가 많은 점을 들어 서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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