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인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5월부터 민간업체 수거 대신 ‘시 자체수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던 방식을 용인시 수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폐플라스틱 전량 무상수거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간 민간업체와 수거계약을 한 아파트는 아파트별 분리수거 요일에 맞춰 수거했으나, 용인시가 직접 수거하게 됨에 따라 지역별(구별, 동별)로 수거일정이 변경된다. 아울러 시 직접수거 시 분리상태 확인이 가능한 투명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지구 월·수요일 ▲기흥구 화·목요일 ▲처인구 금요일 수거하게 되며, 수지구와 기흥구는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주 2회 수거한다. 
한편 동별 수거일이 달라 각 동 수거요일에 맞춰 분리수거일을 변경하는 아파트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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