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향후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대상 시설은 약 1만3,000여 개로 2013년도에 조사한 9,300여 개 보다 3,700여 개 증가한 숫자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며,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설치해야 할 대표적 편의시설은 단차(높이)가 제거된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며, 향후 편의시설 미설치 및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도민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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